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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
- 시행일: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.
- 대상: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 수급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변경 방향: 수급자의 특성에 맞게 실업 인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,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.
- 적용 대상: 시행일 이후 새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.
수급자 유형 및 실업 인정 방식
- 수급자 유형 변경: 기존의 네 개 수급자 유형이 세 개로 간소화된다.
- 장기 수급자: 이제 일반 수급자에 포함된다.
- 실업 인정 방식: 실업 인정은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나뉜다.
- 일반 수급자: 1차, 4차, 8차 실업 인정일에는 직접 출석이 필수이다.
- 반복 수급자: 모든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.
일반 수급자의 실업 인정 주기
- 실업 인정 주기: 일반 수급자,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 회차가 사주 간격으로 동일하다.
- 반복 수급자:
- 3차까지는 실업 인정 주기가 2주로 짧다.
- 4차부터는 차주 간격으로 적용된다.
- 제취업 활동 기준:
- 2, 3차 실업 인정일: 최소 4주에 1회 이상 제취업 활동 필요.
- 4~7차 실업 인정일: 4주에 2회 이상 제취업 활동 필요, 구직 활동 포함.
- 8차 이상: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제취업 활동 필요, 구직 활동만 인정.
반복 수급자의 제취업 활동
- 제취업 활동 계획서: 2차 실업 인정일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구직 활동: 3차 실업 인정일에는 제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1회 수행해야 한다.
- 4~7차 실업 인정일: 4주에 2회 이상 제취업 활동 필요.
- 60세 이상 및 장애인: 전회차 사주 1회 이상의 제취업 활동 필요, 구직 활동과 구직의 활동 중 선택 가능.
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인정
- 집체 교육: 모든 수급자는 1차 실업 인정일의 집체 교육이 원칙이다.
- 60세 이상 및 장애인: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.
- 취업 특강 인정 횟수: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다.
- 자원봉사 활동: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도 제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.
- 추가 인정: 기존의 1365 외에도 VMS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이 추가되었다.
직업 훈련 인정 기준 변경
- 온라인 훈련 과정: 고용노동부 주관의 온라인 훈련 과정에 한해 우선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.
- 민간학원: 기존처럼 구직의 활동으로 유지된다.
- 최소 수강 시간: 직업 훈련 최소 수강 시간을 설정하여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.
- 15시간 미만: 수급자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별도 구직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.
실업급여 수급의 새로운 방향
- 체계적 변화: 실업급여가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.
- 실질적 도움: 제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.
- 필요한 제도: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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